‘보인高 파문’ 계기 14일부터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의 특별활동 봉사활동 특기적성 등 정성평가 항목을 부적절하게 작성하거나 무단으로 고친 사실이 드러나면 성적 조작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부터 자율고 및 특목고 44곳을 특별감사하겠다고 8일 밝히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전체 중고교의 학생부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자율고와 특목고가 대입 진학 실적을 높이려고 학생부를 좋게 만들려는 욕구가 강해 학생부를 무단으로 정정할 개연성이 더 높다고 감사 이유를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시교육청은 보인고 교장과 전현직 교감 등 4명을 중징계하고 3학년 학생부장과 교무부장 등 교직원 13명을 경징계 또는 경고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