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3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철폐 일정 조정, 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 도입, 돼지고기관세철폐 연장, 의약품 허가, 특허 의무이행 3년 유예, 기업 내 전근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합의했다.
다음은 추가협상 합의 요지.
■ 자동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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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는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한다.
화물자동차는 미국은 당초 한미 FTA 일정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 후부터 2년간 균등 철폐한다.
▲세이프가드=한미 FTA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 외에 한,EU FTA 세이프가드의 6개 절차적 요소를 반영한 자동차에 국한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6개 요소는 △관세 철폐 후 10년간 적용가능 △발동기간은 최대 4년 △발동 횟수 미제한 △점진적 자유화의무 미 규정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2년간 보복금지 등이다. 다만 미 측이 요구한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동요건은 삭제했다.
▲안전기준=제작사별 2만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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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CO2 기준 (2012~2015년간 시행 예정)=4500대 이하(2009년 판매기준)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투명성 = 자동차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해 공포후 시행일까지 도입기간 12개월을 부여한다. 사후이행검토 제도를 도입하되 유예기간을 24개월로 설정했다.
▲연비.CO2 기반 세제 = 향후 연비.CO2에 기반한 자동차 세제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규정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분쟁해결 대상에서 제외하고 협력과 협의 절차만 반영한다.
■ 한국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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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의무 이행 유예=한미 FTA 협정 상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이행 자체가 3년간 유예되도록 합의했다.
▲기업내 전근자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우리업체의 미국 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지사 신규 창설 시에는 1년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 근무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 합의 문서 형식
이번 회의 결과는 합의 사항의 요지만 정리하기로 했다. '합의 요지'는 각 이슈에 대한 양측 간 합의사항 골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추후 구체문안을 작업하기로 했다.
문서 형식은 구속력 있는 약속(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담긴 '서한 교환'(Exchange of letters) 형태로 추진하되 연비.CO2 기준과 기업 내 전근자 비자는 한미 FTA와 무관한 사안임을 감안해 각각 별도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형식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서명된 문서는 비준 동의를 위해 양측 입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 측은 쇠고기 문제와 자동차 문제를 제기했으나 우리는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쇠고기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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