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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변사사건 병원 이송 뒤 검안 부산경찰청 처리방식 변경

입력 | 2010-11-11 03:00:00


부산지방경찰청은 시신 검안의와 장의업자 간 유착 비리를 없애기 위해 변사사건 처리 방식을 ‘현장 검안’에서 ‘병원 이송 뒤 검안’으로 바꾼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변사사건에서 타살 의혹이 없는 시신은 가까운 병원으로 옮긴 뒤 의사가 직접 검안하도록 할 방침이다. 타살 의혹이 있으면 현장 검안을 원칙으로 한다. 또 경찰서별로 살인 사건 등 현장 검안에 대비해 검안의를 확보하도록 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