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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치과의사 고의발치 주장 사실아냐”

입력 | 2010-10-19 14:37:13


병역 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C몽(본명 신동현·31) 측이 일부에서 보도한 치과의사 정모 씨의 MC몽 고의 발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MC몽의 소속사인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MC몽의 부탁으로 후배 의사에게 지시해 치아를 발치했다'는 정씨의 주장에 대해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MC몽은 2006년 11월 서울소재 치과에서 문제가 된 35번 치아의 신경 치료를 받았다"며 "다시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자 의사가 치아가 씹는 기능을 못하고 염증이 심하다며 발치 소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군 면제를 위한 발치였다면 신경 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고 MC몽의 치아 점수가 이미 2004년 8월 군 면제 상황이었기에 35번 치아가 멀쩡했다면 굳이 뽑을 이유도 없었다"면서 "정씨는 MC몽을 치료한 적이 없으며 치아를 뽑은 당사자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정씨가 '병역 기피 사실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MC몽 측이 8000만원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씨는 MC몽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1억원을 투자했으나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씨가 대리인을 보내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지난 1월 8000만원을 송금했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MC몽의 은행 거래 내역과 투자금 반환 확인서도 공개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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