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별개로 계속 수사
한명숙 전 총리가 ‘5만 달러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이와 별개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한 전 총리 측과 검찰은 또 한 번의 ‘혈투(血鬪)’를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9일에도 한 전 총리 측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벌이는 한편 한 전 총리의 국회의원 시절 직원 출신이며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씨(여)를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건설시행사 H사 대표 한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화를 섞어 9억여 원을 받았다는 상황을 김 씨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내려진 데다 6·2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점, 검찰의 추가 수사가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늦어도 이달 안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통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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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