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울공항 포함 4, 5월경 구체안 발표
국방부가 고도제한 완화를 검토 중인 비행장은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예비항공작전기지 비행장을 제외한 육해공군의 전술항공작전기지와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 비행장 등 모두 40여 곳이다.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장은 활주로 길이가 3km 이상으로 각종 전술항공기가 이용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장은 활주로가 1.8km 이내로 수송기 등이 이용한다.
군 관계자는 17일 “지난달 국방부에 제출된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관련 용역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전국 40여 군 비행장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군 비행장에 적용할 일반기준과 각 비행장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4, 5월쯤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일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CAO 권고 적용… 활주로 뒤 건축규제 대폭 완화
山표면 45m까지만 허용 → 山꼭대기 높이까지 허용으로
차폐이론이 적용될 경우 비행장 주변에 있는 영구장애물의 활주로 반대방향(후면)에 대한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고도제한과 관련해 일부 비행구역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물의 전·후면과 무관하게 지표면에서 45m까지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성남비행장의 경우 차폐이론에 따라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비행장 인근에 있는 영장산(해발 193m)의 활주로 반대방향인 성남시 수정구 일부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75m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고, 성남시는 영장산 높이인 193m까지 대폭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차폐이론(Shielding Theory):
비행장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영구적 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이론이다. 이에 따라 ICAO는 비행 안전을 위해 영구적 자연지형의 꼭대기에서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의 선을 그은 뒤 이에 따른 경사면의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연지형의 후면은 꼭대기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