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융보호청 신설-부실금융기관 감독강화공화당-월가 등 강력 반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감독 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할 경우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개혁 조치가 현실화된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과 미 월가 등 금융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상원을 통과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미 하원은 11일 감독 당국이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정해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3표, 반대 202표로 통과시켰다.
1300쪽에 이르는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소비자금융보호청(CFPA)’을 신설해 신용카드, 주택대출 등 소비자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감독을 전담토록 했다. CFPA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만들고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행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지 감독하게 된다.
금융기관 보수와 관련해 주주들이 경영진의 보수 수준에 대해 찬반 의사표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들은 성과급에 기초한 보상체계를 모두 공개해야 하며 감독기관은 부적절하고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금지할 수 있다.
법안은 또 의회 산하 감독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이 법안 입법 후 2년 내에 FRB의 금리 결정과 대출 상황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6월 CFPA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개혁법안을 제출했으며 하원은 의회의 FRB 감사 등 일부 조항을 변경해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내년 초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개혁법안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원 표결에서도 민주당 의원 262명 가운데 상당수가 공화당의 의견에 동조해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