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지난달 잇따라 피소올들어 美시장 점유율 높은 기업 상대로 소송 급증
○ 특허 소송 비상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미국 복스패스RS사는 지난달 19일 삼성전자 및 LG전자 본사와 미국지사 등 25개사를 상대로 광데이터기록저장시스템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텍사스 동부지법에 냈다. 일본의 소니와 도시바 등도 피소됐으며 미국의 전자제품 전문판매회사인 베스트바이도 피고로 지명했다. 워싱턴에서는 복스패스RS사가 오스틴 소재 전자통신 벤처기업인 복스패스네트워크스사의 자회사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미국 전자제품 판매회사인 라디오섀크로부터 이 특허를 사들였다. 이 회사는 이 특허 1건만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허괴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자동차 본사는 CWC로부터 컴퓨터를 통한 판매 및 재고방법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텍사스 동부지법에 피소됐고, 4월 34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현대차는 이에 항소해 이 사건은 미 연방항소법원(CAFA)에 계류돼 있다.
지난달 6일에는 미국 TV인터액티브데이터(TVI)사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본사 및 미국 지사, 소니 도시바 등 28개 IT 회사를 상대로 DVD 플레이어와 관련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 넘치는 한국기업 소송
경기불황 여파로 미국에서 제조업이 퇴조하면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글로벌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은 ‘특허괴물’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어 특허괴물에 시달리는 미국 제조회사들도 특허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실정이다.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이 걸린 경우는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2년 동안 106건이나 된다.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텍사스동부법원에는 2007부터 2년간 47건의 한국기업 소송이 몰렸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특허괴물(Patent Troll):
제조업은 하지 않고 소송이나 협상을 통해 엄청난 로열티와 손해배상금을 챙기는 특허관리전문기업을 지칭하는 말. 특허 하나로 회사 1개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 최근 펀드를 만들어 특허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생기고 있다.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특허권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미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송을 내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이나 연구소 등을 돌아다니며 특허를 싼값에 사들이고 나중에 이런 기술이 제품에 응용되면 소송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