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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영문안내책자 발간

입력 | 2007-12-14 03:02:00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요령을 영문으로 소개한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 이상 체류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국내 거주자로 인정돼 내국인처럼 모든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 외국 대사관 등에 배포된 안내 책자나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 외국인 전용 민원전화(02-397-144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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