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은 내년 2월 말까지 운영한다. 음성군은 10일, 증평군과 진천군은 14일부터 수렵 허가 신청을 받는다.
수렵장 면적은 507km²로 자세한 수렵방법은 해당 시 군별로 고시할 예정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