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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방북 구속 30代, 北아리랑 보다 딸출산

입력 | 2005-10-12 03:08:00


북한 집단체조 ‘아리랑’을 관람하던 남측 여성이 평양에서 딸을 낳아 화제다.

10일 시부모를 모시고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의 문화유적 관람차 평양을 찾았던 황선(31·통일연대 대변인) 씨는 이날 오후 10시경 평양산원에서 건강한 둘째딸을 낳았다. 평양 대동강구역 문수거리에 있는 평양산원은 2000여 개 병실을 갖춘 북한 최대 부인과 전문 종합병원이다.

출산 예정일이 17일이었던 황 씨는 1박 2일 일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평양을 방문해 이날 오후 8시부터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던 중 갑자기 산통을 느껴 구급차로 평양산원으로 옮겨졌다. 이날은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일이어서 평양산원도 문을 닫은 날이지만 원장과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황 씨는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다.

만삭인 황 씨가 시부모와 함께 방북하게 된 것은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운동본부)’가 통일운동 활동가들의 부모님들을 위한 북한 효도관광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인 윤기진(31) 씨 부인인 황 씨는 1998년 8월 평양에서 열린 8·15통일대축전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적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 방북이었다.

1999년 한총련 의장 출신인 윤 씨는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다. 이들 부부는 2004년 2월 15일 서울 덕성여대 학생회관에서 한총련 학생 등 6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혼식을 올린 뒤 변장을 하고 200여 명의 하객 틈에 섞여 경찰의 포위망을 빠져나가 화제가 됐었다.

황 씨의 출산 소식을 들은 운동본부는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측에 감사 전문을 보냈다. 운동본부는 또 산모와 아기가 비행기가 아닌 육로로 귀환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 요청했다.

황 씨의 딸은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도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한국은 부모가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갖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 국적법도 ‘속인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 일부 ‘속지주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어 북한 국적법에 따르더라도 황 씨의 딸은 북한 국적을 가질 수 없는 셈이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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