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5000만 원 이하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현재의 연 3%보다 1%포인트 싼 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은 20일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동향 및 대책’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후 수도권 일대 전세금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건교부는 우선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일정 금액 이하(액수 추후 결정·수도권은 5000만 원 이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층은 2100만∼3500만 원 한도 안에서 연 2%의 금리로 전세금을 빌려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근로자 전세 계약자는 6000만 원 한도 안에서 현 5%보다 0.5%포인트 낮은 연 4.5%의 금리로 대출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중 주택구입자금 지원 예산을 현 1조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리고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가구에는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현 5.2%에서 0.5∼1%포인트 낮춰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최초 주택구입자는 일반 모기지론 이자(6.25%)보다 0.5∼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