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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록도 격리환자 보상청구 기각

입력 | 2004-08-16 18:51:00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제때 소록도 요양소에 격리수용됐던 한국의 한센병 환자들이 제기한 보상청구를 16일 기각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2001년 6월에 시행된 관련 보상법은 외국 국적자와 일본 외 거주자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본 외 요양소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소록도에 수용됐던 한센병 환자 117명은 강제수용 후 인권 탄압과 강제 노동 등에 따른 보상을 일본 정부에 청구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정식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