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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로운 기업파산법 제정 방침

입력 | 2004-06-22 15:12:00


중국이 경제개혁 가속화를 위해 새로운 기업파산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격) 상무위원회는 21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1986년 만들어진 파산법을 완전 대체할 새로운 기업파산법 초안 심의에 들어갔다.

초안은 새 파산법의 적용 범위를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등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되, 파산 신청은 기업이 기한 내에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거나 채무액이 자산 총액보다 부족한 경우 법원을 통해 소정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특히 법원에서 파산 안건을 심리할 때 각 당사자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되 기업 파산시 근로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점을 감안해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을 당사자로 참여시키고 채무 정리시 근로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변제토록 했다.

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이사나 책임자가 불성실한 직무 수행으로 파산을 초래했을 경우 개인에게 민사 책임을 묻도록 하는 한편 고의나 중대 과실 행위가 발견되면 형사 책임도 추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회생 제도도 신설해 기업이 신청한 워크아웃이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기업에 대한 보호 조치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은 1986년 기업파산법을 마련했으나 법 적용이 국유기업에 한정됐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10년간 새 파산법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민간기업까지 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대규모 파산과 실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 제정을 미뤄왔다.

한편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새 기업파산법이 제정되기 전에 2000여개의 부실 국유기업에 대한 '정책성 파산'을 선고해 3∼5년내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책성 파산은 국유기업 파산시 모든 자산이 실업자와 구조조정 대상자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일종의 특혜로 파산기업의 자산은 국유은행 등의 손실로 이관된다.

2000여개의 국유기업은 대부분 변경지역의 군 관련 기업이나 자원이 고갈된 광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기업파산 등으로 인한 국유은행과 자산관리공사의 손실은 2238억위안(약 33조5700억원)이며 실업자는 620여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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