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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혼미상태 유언 무효…“적극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입력 | 2004-06-04 18:58:00


병상에 누워 있던 모친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한 ‘유언’을 근거로 장남이 유산을 독차지했으나 법원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일가족이 유산을 나눠 갖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단독 이한일(李漢鎰) 판사는 4일 어머니가 병상에서 한 유언을 근거로 5400여만원 상당의 어머니 명의의 임야를 차지한 남동생 고모씨(55)에 대해 고씨의 누나(57)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씨는 어머니가 숨지기 이틀 전인 1998년 12월 7일 “장남에게 유산을 넘기라”는 위임장에 동의했다면서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고씨의 누나는 “동생이 위임장을 위조했으니 4명의 형제자매가 똑같이 유산을 나눠 가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던 어머니의 유언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뤄졌으며, 인감증명서나 도장도 직접 건넨 것이 아니어서 피고에게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고씨가 모친의 몸 상태가 위중했을 때 심폐소생술 시도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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