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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귀가조치]“법무부-검찰 갈등 재연될라”

입력 | 2004-04-04 18:44:00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원영만(元寧萬)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예상 밖”이라는 반응과 함께 검찰의 독자적인 결정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3일 경찰이 원 위원장을 긴급체포할 당시만 해도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 정도의 사안이면 경찰이 긴급체포하기 전 검찰과 협의를 했거나 검찰의 지시를 받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 검찰도 원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뒤 경찰이 보이는 반응에서도 감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 등으로 검찰과 사전협의를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경찰이 부담을 다 뒤집어쓰게 됐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은 지난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간 갈등을 재연시켰던 촛불집회 주최자 4명에 대한 영장 청구와도 대비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가 경위파악에 나서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또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강력 대응방침을 밝힌 것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스스로의 의지와는 다른 사정이나 배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주 ‘촛불집회’ 사건과는 달리 이번에는 법무부에 ‘보고’를 했다가 법무부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지난주 촛불집회 주최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당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교조 위원장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보고는 했겠지만, 궁극적인 판단은 검찰이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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