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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사고 1000억 상속 사위 재산분배 약속어겨…가압류신청

입력 | 2003-04-01 18:59:00


1997년 8월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장인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면서 1000억여원의 거액재산을 상속받은 김희태(金熙太·40·한양대 의대) 교수가 유산문제로 다시 송사를 겪게 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1부(박기동·朴基東 부장판사)는 최근 김 교수의 장인인 고 이성철(李聖澈) 전 인천제일신용금고 회장의 형제 8남매 중 6명이 김 교수를 상대로 낸 유산 가압류신청을 지난달 31일 받아들였다.

형제들은 김 교수가 상속받은 유산 중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의 주식(50억원 상당)에 대해 주식가압류 신청을 냈었다.

이 전 회장은 괌 참사 당시 부인과 아들 며느리 손녀 그리고 김 교수의 부인인 딸 혜경씨와 외손자 외손녀 등 일가족 7명과 함께 괌으로 첫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모두 사망했으며 김 교수가 단독으로 유산을 물려받아 화제가 됐었다.

소송을 낸 이 전 회장의 여섯째 동생 이주철(李珠澈·52·무직)씨는 1일 “김 교수가 물려받은 형님의 유산은 우리 가족 모두가 수십년간 일궈낸 공동재산”이라며 “또한 김 교수가 유산 중 150억여원을 남은 형제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여태껏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01년 유산 중 부동산은 대부분 매각했으며 현재는 인천의 에이스상호저축은행(127억원 상당)만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지난해 9월 영국연수를 떠난 뒤 현재까지 이씨 형제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전 회장의 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김씨)가 대신 상속받도록’하는 민법상의 대습상속(代襲相續) 규정에 따라 김 교수의 단독상속을 최종판결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