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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통학-통근버스 버스전용차로 이용하세요”

입력 | 2003-02-13 21:47:00


“통학 또는 통근용 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세요.”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통학 또는 통근용 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버스전용차로 이용률이 저조하자 이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11인승 이상)와 통학 또는 통근용 버스(16인승 이상 36인승 이하) 등이다.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려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통학·통근용 버스는 인천지방경찰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차량등록증 사본과 함께 보내면 3∼5일 이면 처리된다.

한편 인천지역에서는 오전 7∼9시, 오후 5∼8 경인로를 비롯한 10개 차로(50.8㎞)에 대해 시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인천경찰청 032-868-9022, 인천시 032-440-6675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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