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립 붐이 일고 있는 경기 고양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고양시는 18일 오피스텔 건축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심의 기준안’을 발표하고 이달 15일부터 건축허가가 신청된 사업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건설교통부의 오피스텔 신축 기준안을 충족시킨 뒤에도 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해 건축 규모와 구조 등에 대해 규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건축심의에서는 추가로 기반시설을 마련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주변 기반시설에 맞도록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가구의 천장 높이를 2.4m 이상으로 규정해 복층형 구조를 짓지 못하도록 했으며 입주자들의 편리를 위해 주차장의 진입 방식을 램프형으로 제한했다.
고양지역에서는 95년 이후 지금까지 62건 1만7279가구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났고 현재 건축허가 심의 중인 것도 20건(8000가구 규모)에 이르고 있다.
시는 또 장기적으로 각종 기반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는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건축법에 따라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건교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심의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강화기준을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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