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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대통령, 월권행위로 대법원에 제소

입력 | 2001-07-05 18:41:00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이 민영 발전소가 국가에 더 많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가 의회에 의해 월권행위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됐다.

멕시코 의회는 소장에서 “5월 폭스 대통령이 개정한 전기관계법은 개정의 차원을 넘어 사실상 새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행정권과 입법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폭스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것은 민영 발전소가 국가에 더 많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상시 전력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멕시코는 1960년 이후 국가 전력분야를 독점해왔으나 최근 들어 전력 생산분야에 민간투자를 장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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