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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몰지역 보상계약 불공정 시정요청

입력 | 2001-07-01 18:45:00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북 용담댐 건설지원사업소의 수몰지역 손실보상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있다며 유종근 전북지사에게 시정토록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법을 적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11년까지 한탄강댐 등 10개의 중소형댐을 건설할 계획인 정부의 수몰지역 보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손실보상 계약서 중 ‘지역주민이 토지보상금이나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받는 것은 댐건설 사무소가 조사확정한 사항이 착오 또는 누락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중에 이의나 보상을 요구치 못한다’는 내용은 불공정 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계획의 변경 또는 사무착오로 인해 계약물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제외될 때 사무소측은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지역주민은 이에 응해야 하며 환매, 원상복구 등 사무소측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 등도 일방적 조항이므로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정요청을 받은 유종근 전북지사는 요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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