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2일 서울보증보험 노조가 동의서를 내지 않아 공적자금 투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 회사 노조가 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문제삼아 동의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노조동의서가 없으면 공적자금을 넣을 수 없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에 5조원의 공적자금을 더 넣기로 결정했으며 23일 예보 운영위를 거쳐 28일 1조원을 우선 넣을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 노조는 예보의 서울보증보험 지분율(현재 98%)이 50%미만이 될 때까지 노조동의서가 효력을 갖는다 는 조항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측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노동법에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보가 사실상 기한이 없는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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