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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에스트라다 전 필리핀 대통령이 16일 독직과 위증 혐의로 체포됐으나 보석금을 내고 곧바로 석방됐다.
체포영장 집행을 순순히 받아들인 그는 4만페소(약 105만원)를 보석금으로 낸 뒤 풀려났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던 그는 1월 시민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났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필리핀 사상 최초의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마닐라=AP·AFP 연합〉
체포영장 집행을 순순히 받아들인 그는 4만페소(약 105만원)를 보석금으로 낸 뒤 풀려났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던 그는 1월 시민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났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필리핀 사상 최초의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마닐라=AP·AF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