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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원 산불피해 가구 대상 4,5월 수신료 면제

입력 | 2000-04-19 19:14:00


KBS는 4월7일 이후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전체 또는 일부가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 2000년 4, 5월 2개월치 TV 수신료를 일시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산불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따른 것.

KBS는 곧 한전과 합동 조사를 하거나, 해당지역 행정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피해 가구의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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