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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반독점 판결 내달초로 연기

입력 | 2000-03-29 19:46:00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미 법원의 최종판결이 당초 예정됐던 28일에서 4월7일경으로 연기됐다.

사건을 심리 중인 미 연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협상을 통해 타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좀더 시간을 달라는 MS와 미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판결을 연기했다.

MS는 지난 주말 자사제품인 윈도에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지 않겠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미 정부는 MS의 독점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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