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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신법 감청 요건등 막판 줄다리기

입력 | 1999-12-29 19:58:00


국회 법사위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했으나 막판 돌출변수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원에 대한 편파수사를 막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중 뇌물죄(수뢰액수가 1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를 감청대상 범죄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으나 여당은 부정부패 척결의지에 역행한다며 반대했다.

야당은 또 통화일시 통화횟수 등 통신정보제공의 경우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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