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성은 14일 기존 방침을 바꿔 유전자가 조작된 원료를 사용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필증을 붙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2002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