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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그린인증제 2001년 도입…분양광고에 표시

입력 | 1999-12-10 19:52:00


환경인증제가 빌딩과 아파트에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10일 빌딩의 건설 및 유지관리를 친환경적으로 했을 경우 정부가 이 건물이 친환경적 건물임을 인정해주는 ‘그린빌딩인증제’를 2001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2000년에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이를 사무용건물 백화점 공공건물로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빌딩이나 아파트가 그린빌딩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건물을 지을 때 자원절약 효과가 큰 자재를 써야 하며 완공된 뒤에도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해야 한다. 또 건물이 주변환경과 잘 조화돼야 한다.

그린빌딩으로 인증받은 건물은 건물현관에 그린빌딩 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이를 분양광고에 표시할 수 있다. 반면에 그동안 아파트 분양업체들이 자의적으로 내세우던 ‘친환경 아파트’광고는 금지된다.

환경부는 그린빌딩 소유주에게는 환경부담금을 감면해주고 그린빌딩을 시공한 건설업체에는 정부입찰공사 심사과정에서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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