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독자편지]최순규/거리 은행줍기 교통사고 위험

입력 | 1999-09-30 15:46:00


119 구급대원이다. 요즘 새벽에 긴급 출동을 하다 보면 차도의 1,2차선까지 나와 은행을 줍는 시민을 자주 본다. 어두운 길에서 정신없이 은행을 줍다가 미처 차를 피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 아찔할 때가 많다.

가로수는 시군구 등 관할관청 소유이다. 무단으로 은행 등 열매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더구나 마구잡이로 은행을 따다가 꽃눈까지 망가뜨리는 등 피해가 크다.

은행은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한꺼번에 빨리 수확해야 한다. 관할 관청도 은행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에만 줍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최순규(서울 서부소방서 소방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