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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라자]삼익건설-메디슨 매매정지

입력 | 1999-09-29 23:49:00


증권거래소는 또 삼익건설과 메디슨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30일 하루동안 이들 회사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삼익건설은 자산재평가 실시결정에 대한 지연공시로, 메디슨은 자기주식취득 결의 공시후 취소하는 등 공시내용을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