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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좌추적권 보유시한 연장

입력 | 1999-08-22 11:17:00


내년 말까지로 발동시한이 제한돼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보유가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될 때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또 30대 그룹의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내년부터 다시 부활되고 지주회사 설립요건은 지금보다 완화, 재벌들이 현재의 선단식 경영에서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하는소그룹 형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와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의 은행장, 여당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정재계 간담회에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또 재벌계열 금융기관들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상시 감시체제를구축하고 교차지원이나 우회지원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된 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에도 사외이사제와 감사위원회 제도를 적용, 금융기관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또 현행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상장법인의 50% 수준으로 완화하고 금융기관에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주주나 판매회사도 관련계열로 분류, 동일계열 투자한도를 적용함으로써 2금융권 금융기관들이 계열사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의 자기계열 투자한도도 강화, 보험의 경우 자기계열 투융자한도는 총자산의 3%에서 1∼2%로 낮추고 투신사는 투자한도를 10%에서 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내놓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검토해온 주주총회의 활성화,집중투표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소수주주의 경영참가기회 확대, 사외이사의 확대,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벌들의 변칙 상속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 비상장 주식증여시 상장후의 주식가액을 추적해 과세하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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