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많은 수해가 났다. 정부가 수해 보상을 위해 농경지 유실과 가옥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산림은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많은데도 법규정 미비로 보상을 받지못하고 있다.
임목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없어 산주인은 산림 피해가 생겨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 결국 산림만 더 황폐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렇게 해서 산림의 홍수조절 기능이 상실되면 다시 수해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산림이 주는 공익적 혜택을 감안해 산림 경영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수해나 산불로 입은 산림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오유섭(대구 동구 신암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