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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무성의원 벌금 1000만원 선고

입력 | 1999-07-16 19:53: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시수·金時秀 부장판사)는 16일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알선 수재)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의원의 형량은 의원직 상실기준인 ‘금고 이상의 형’보다 낮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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