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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징수「극약처방」…체납확인 번호판 떼

입력 | 1999-02-01 19:00:00


서울시는 2일부터 주차중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체납차량은 즉석에서 번호판을 떼어간다. 현재 시내 운행 차량 중 체납차량은 40만대로 10대 중 3대꼴. 시는 5백44개 동사무소와 25개 구청의 해당부서에 시티폰을 지급하고 시 전산정보관리소에는 단속직원들이 거는 확인전화에 자동응답해주는 시스템을 설치했다.

번호판이 회수된 차량은 24시간 동안만 운행이 허가되며 운전자없이 24시간 이상 주차시킨 차량은 무단방치차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을 회수당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등록증 회수명령서를 송부한다. 자동차세를 납부한뒤 단속한 동사무소에 가거나 팩스로 통보하면 번호판과 등록증을 되돌려 받을수 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