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된 전 지방의원 6명이 3천4백여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남구 구의회 김모전의원 등 6명은 96, 97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는데도 4월까지 의정활동을 계속 하면서 의정활동비를 받았다. 이는 검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형확정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남구 구의회 김모전의원 등 6명은 96, 97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는데도 4월까지 의정활동을 계속 하면서 의정활동비를 받았다. 이는 검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형확정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