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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충남 농업법인,농업융자금 받아 「돈놀이」적발

입력 | 1998-06-28 19:36:00


농업법인들이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을 실제 사업비보다 훨씬 많이 받아내는가 하면 심지어 융자금을 이용해 돈놀이를 하는등 불법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28일 경북 충남지역의 농업법인 4백39개를 표본점검한 결과 이중 55.8%인 2백45개 법인에서 △무자격 조합원가입 △지원사업 미이행 등의 문제점을 적발해 시정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업법인은 농업의 규모화 협업화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근거로 90년부터 도입돼 현재 전국적으로 4천9백여개에 이른다.

경북 영천의 A법인은 한우고기전문판매점 사업명목으로 융자금 1억4천여만원을 받아 이중 7천만원을 연리 5%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정육점을 개설토록 하고 나머지 7천만원은 연리 11.5%에 정기예탁해 이자차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구미의 B법인은 축산단지조성사업 명목으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를 두배로 부풀려 정산하는 수법 등으로 융자금 7억여원을 더 받아냈다.

충남 논산과 부여의 40개법인중 23개법인은 영농규모가 50㏊를 넘지않아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기계구입자금을 받아왔고 25개법인은 지원금으로 마련한 농기계와 창고 등을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생산유통자금을 지원받은 경북 충남지역 1백36개 법인들은 1천억원 상당의 시설물을 조합인 개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이를 개인영농에 사용해 왔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