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車면허세-2車중과세 내년 폐지…주민세 최고10배 인상

입력 | 1998-04-30 20:08:00


내년부터 자동차 면허세와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주민세는 최고 10배까지 오를 전망이다.

대도시에 위치한 법인의 본점과 주사무용 부동산 그리고 신설법인, 신설공장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중과세제도(일반세의 5∼7.5배)는 올해 상반기중에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관계부처와의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자동차세 개편은 국세 5종, 지방세 4종 등 자동차관련 세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데다 선진국처럼 보유세보다는 주행세 중심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 대도시 법인에 대한 각종 중과세의 경우 당초 기대했던 교통유발억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천5백㏄급 소형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매년 2만7천원의 면허세 부담을 덜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자동차 면허세는 1천5백억원, 1가구 2차량 중과세는 6백억원이 걷혔다.

지방세 감소로 예상되는 지자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행자부는 가구당 1천∼4천5백원인 주민세를 1만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자율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주민세 총액은 3백50억원이었다.

〈윤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