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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개발사업이라도 환경해칠땐 중단』…大法판결

입력 | 1998-04-25 06:48:00


공익을 위한 개발사업이라도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해친다면 중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는 24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주민들이 “국립공원 속리산내 용화온천이 개발되면 식수원이 오염되므로 사업시행 허가처분을 취소하라”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이 주민과 정부간의 식수원 분쟁에서 환경권 보호를 이유로 시민의 손을 들어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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