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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부산 노선버스 「市界 초과요금」 부당』

입력 | 1998-04-22 11:17:00


김해YWCA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21일부터 28일까지 김해시내 8개소에서 부산지역 노선버스의 시계(市界) 초과요금 징수가 부당함을 알리는 유인물을 나눠주며 이를 철폐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 단체들은 “시계 초과요금은 과거 김해가 농촌일 때 적용됐으나 지금은 부산과 같은 생활권이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과 인접한 과천 안양 구리시 등에서는 시계 초과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며 “버스운전사에게도 초과요금의 부당성을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에 본사를 둔 삼부 대야여객은 부산∼김해노선 이용승객에게 1인당 5백20원의 요금을 받고 있으나 부산의 한진 금진 화진 등 3개 업체버스는 시계 초과요금 1백80원을 더한 7백원을 받고 있다.

김해지역 주민과 학생들은 이같은 요금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버스의 운행횟수가 2배가량 많아 이 버스들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버스업체들은 “시계 초과요금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며 경영난 타개를 위해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해〓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