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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道 마크 특허 등록

입력 | 1998-03-28 08:11:00


경북도는 작년에 개정한 도의 심벌마크를 특허청에 등록키로 했다.

광역자치단체가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비슷한 마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은 서울과 인천 대전 경기 강원에 이어 여섯번째로 등록보존기간은 10년이며 경신등록할 경우 10년이 더 연장된다.

〈대구〓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