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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서수길/공무원임용결격사유 이제서 문제삼다니
입력
|
1998-03-24 09:43:00
당국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조항(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69조,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을 들어 공무원 2천여명의 명단을 각 부처에 송부, 개별적으로 면직사유를 통보하고 있다. 임용결격사유가 있으면 임명권자가 임용할 때 사전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20년 또는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서수길(경기 여주군 홍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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