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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달러 출처-성격]안기부예산이냐 舊與비자금이냐

입력 | 1998-03-22 19:53:00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이 재미교포 윤홍준(尹泓俊)씨에게 세차례 기자회견의 대가로 준 25만달러(3억7천여만원)의 출처와 성격을 밝혀내는 문제가 북풍수사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돈의 실체에 대한 규명은 북풍공작의 배후세력을 밝혀내는 관건이 될 것으로 검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권전부장은 검찰에서 “25만달러는 정상적인 안기부 예산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권전부장은 정상적인 예산을 불법적이며 비정상적인 공작활동에 전용한 셈이 된다.

검찰은 안기부 예산집행이 국정감사조차 받지 않을 정도의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권전부장이 거리낌없이 정상적인 예산을 전용해 윤씨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주변에서는 그러나 권전부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윤씨에게 돈을 전달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외부에서 조성된 안기부의 ‘비자금’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전직 검찰고위간부는“ 25만달러는 대선 당시 조성된 구(舊)여권의 비자금이 안기부에 유입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은 은행 등에서의 거액환전 기록 등을 확인해 보면 쉽게 밝혀질 수 있겠지만 검찰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만달러가 순수하게 ‘기자회견’의 대가로 지급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안기부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사주하고 3억원이 넘는 거액을 줄 정도로 안기부가 허술하게 일하지 않는다며 윤씨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안기부 중견간부는 윤씨도 안기부가 포섭해 활용해 온 공작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윤씨는 안기부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일해온 것으로 보이며 25만달러는 그에 대한 포괄적인 사례금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전부장이 형사처벌될 경우 25만달러는 범죄목적에 사용된 것인 만큼 형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몰수대상이 된다. 만일 윤씨가 돈을 다 써버렸다면 추징할 수 있다. 형법의 몰수조항은 외환관리법의 몰수조항과는 달리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이 몰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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