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금리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은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 원금은 전액 받을 수 있지만 이자는 일부만 보장받는다.
재정경제부는 고금리 금융상품에 대해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만큼만 정부가 지급보장을 한다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다음달 1일이후 연 22% 고금리상품에 가입한 예금주가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원금은 전액 정부로부터 지급을 보장받게 되나 그때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가 연 10%일 경우 12%는 포기해야 한다.
기준이 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별로 다르므로 예금보험공사가 정하게 되는데 공사 관계자는 대략 연 8∼10% 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예금자들이 고금리 금융상품만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반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