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히로시마(廣島)고등재판소 마쓰에(松江)지부는 당초 17일에 열기로 한 한국어선 제909 대동호 선장 김순기(金順基·3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검찰측의 변론재개 요청에 따라 5월로 연기했다.
김씨는 작년 6월 시마네(島根)현 앞바다에서 조업도중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에 따른 신 영해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돼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일본 검찰이 공판연기를 신청한 것은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로 논리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