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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6대 통상현안 선정 대책 마련

입력 | 1998-03-15 20:23:00


통상외교 강화를 내걸고 출범한 외교통상부내 통상교섭본부(본부장 한덕수·韓悳洙)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통상교섭본부는 편제와 운영체제 등을 확정한데 이어 다음과 같은 ‘98년도 6대 통상현안’을 선정,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미(對美) 대일(對日) 대유럽연합(EU)무역적자〓94년 이래 대규모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체 무역적자는 84억5천만달러인 반면 이들과의 적자는 2백37억달러에 달했다.

▼한미(韓美)자동차협상〓미국은 지난해 8,9월 실무협상 결렬 후 한국자동차시장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 슈퍼301조 발동을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내달 중 미국측과 실무협상을 재개, 9월까지 원만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한미와 한EU간 주세(酒稅)분쟁〓미국과 EU는 지난해 4월 소주엔 저율, 위스키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한국의 주세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위반이라며 WTO분쟁해결절차에 공식회부했다.

▼한미항공자유화협정〓미국측에만 무제한의 운항권과 이원권을 허용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행 한미항공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내달중 3차협상을 열어 지난해 1,2차 협상에서 타결하지 못한쟁점들을해결할필요가 있다.

▼미국과 EU의 반덤핑규제〓현재 미국은 반도체 등 15개 품목, EU는 컬러TV 등 9개 품목에 반덤핑조치를 부과중이다. 미국과 EU에 대한 무역수지흑자 확대가 예상돼 반덤핑조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포괄적 다자무역협상(뉴라운드)〓뉴라운드 출범문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태경제협력체(APEC) WTO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산업분야별로 뉴라운드가 미칠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문 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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