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양자(朱良子)보건복지부장관이 88년 위장전입을 통해 장남 명의로 경기도 광주군의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농지개혁법은 현지 주민이 아닌 외지인은 농지를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주장관이 밝힌 재산명세에 따르면 주씨의 장남 이상학(李尙學·34·J대강사)씨 명의로 된 땅은 모두 네곳.
이 중 경기 광주군 도척면 상림리 182의2 대지와 밭 2백29평은 이씨가 대학원에 진학한 88년 7월에 구입, 5개월 뒤인 12월에 이전등기를 마쳤다.
본보취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토지 구입 과정에서 농지개혁법 저촉을 피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자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상으로만 거주지를 경기 광주군 도척면 상림리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주민등록을 옮긴 이후에도 상림리에 산 적이 없으며 91년에는 주소지를 다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옮겼다.
주장관은 5일 이에 대해 “구입 당시 현지인이 아니면 땅을 구입할 수 없어 장남의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 땅을 산 이유에 대해 “금속공예과 출신인 아들이 개인작업실을 짓기 위해 자신의 돈으로 땅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아들 이씨는 “노후에 매형들과 같이 집을 지어 살기 위해 매형들과 돈을 모아 구입했으며 명의만 내 이름으로 했을 뿐”이라고 엇갈린 답변을 했다.
당시 상림리 이장이었던 권모씨(49) 등 마을 주민들은 “당시 주장관이 대학후배 최모씨(62) 등 3명과 함께 마을에 와 땅을 구입하러 다녔다”고 말했다.
〈이원홍·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