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신호위반도주 총쏴 사망, 국가 일부배상 판결

입력 | 1998-02-28 19:43:00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28일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유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배상청구액의 30%인 4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이 흉기도 소지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유씨에게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것은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유씨 가족은 기소중지상태에 있던 유씨가 96년 11월 인천에서 운전중 교통신호위반으로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자 야산으로 달아나다가 실탄을 맞고 과다출혈로 숨지자 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