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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용비리 수사]검찰,서울대 치대학장 소환키로

입력 | 1998-02-17 20:14:00


서울대 치대 교수임용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김모치대학장(63)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독일 유학생 최모씨(36)를 교수로 임용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이르면 18일 김학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17일 구속된 김종원(金宗源·59)교수에게 돈봉투를 건넸다가 거절당한 최씨의 장인인 모대학 김모부총장(63)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모지방대 진모교수(46)의 아버지(74)와 서울 W병원 의사 박모씨(37)의 아버지(63)에게서 4천1백5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강외과 남일우(南日祐·59)교수를 이날 구속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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