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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자백강요-억울한 옥살이 국가배상 의무
입력
|
1998-02-15 21:01:00
수사과정에서 고문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없어도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구속기소해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다면 국가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없었지만 경찰이 예단(豫斷)을 갖고 I씨를 범인으로 지목, 피해자들의 진술을 유도하고 강압적으로 자백받은 뒤 구속기소해 3백여일 동안 구금한 만큼 국가는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재판장 나종태(羅鍾泰)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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