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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훔친 카드 거래도 카드社 책임
입력
|
1998-01-18 20:26:00
주운 카드나 훔친 카드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물품을 구입했더라도 카드회사가 거래를 승인했다면 카드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카드가맹점이 사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카드회사가 신용판매에 거래승인을 했다면 가맹점에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 재판장 조대현(曺大鉉)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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